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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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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2024.1.1.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서울시 6개월 거주(등본에 기록되어있어야함)
    • 출생아는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단,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
  • 지원방식 : 산모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지원
    구분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기타 산후조리경비
    구분단태아50만원50만원
    쌍태아100만원100만원
    삼태아150만원150만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①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②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 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등
    •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세부사용처

    산후조리경비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 https://www.seoulmomcare.com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 유형판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이용가능
    •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 ③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강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이용가능
      •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시 병원이용은 불가하나 마음치료센터, 상담소 등의 서비스 업체 이용가능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의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 가능한 경우

    (1) 산후조리원에서 외부업체의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2)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체형관리,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가능

  • 신청관련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사용기한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② 기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직접신청
      • ②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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