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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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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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 지원대상 : ‘22.1.1. 출생아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 ■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23년 이전 출생아동 : 200만원 지급
- ‘24년 이후 출생 아동 : 첫째아동은 200만원,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출생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다만,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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