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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 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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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특성에 맞는 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기관의 예약이 필수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14일 ~ 71개월 영유아
  • 모자보건지소 검진안내
    • 운영시간 : 화, 수, 목(13:00~17:00)
    • 검진장소 : 건강클리닉
    • 신청방법 : 검진 전 사전예약 필수 ☎02-2155-8276~8278
    • 시행방법 : 의사 검진 및 상담
  • 문의사항
    • 건강in사이트(http://hi.nhis.or.kr) 접속,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저장 후 검진기관 방문(공인인증서 필요)
    • 검진차수 및 웹서비스 문의 : 국민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항목취학 전 준비
    1차건강검진생후 14~35일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건강검진생후 4~6개월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차건강검진생후 9~12개월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정서·사회성 교육
    4차건강검진생후 18~24개월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정서·사회성 교육
    구강검진생후 18~29개월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정서,사회성 교육
    5차건강검진생후 30~36개월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정서·사회성 교육
    구강검진생후 30~41개월구강검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차건강검진생후 42~48개월문진 및 진찰(귓속말검사),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정서·사회성 교육
    구강검진생후 42~53개월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건강검진생후 54~60개월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생후 54~65개월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8차건강검진생후 66~71개월문진 및 진찰(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검진시기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 검진비용 : 전액 공단 부담
  • 검진시기 확인 : 건강in싸이트(https://www.nhis.or.kr) → 건강in →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일자 조회
  • 건강검진 의료기관 찾기 : 건강in싸이트(https://www.nhis.or.kr) → 건강정보 →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영유아 체크
  •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02-1577-1000
  • 검진시기별 검진항목검진 정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상 확대) 기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영유아 검진결과(발달선별검사) ‘심화평가 권고’ 대상 모든 영유아에게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차수의 영유아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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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밀검사(의료)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정보 ▶ 가까운 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 제출서류
    • 1.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건강검진병원발급 : 심화평가권고)
    • 2.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건강보험공단발송)
    • 3.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전문의가 직접 작성한 경우 인정(정밀검사기관 발급)
      ※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 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인정
      (정해진 서식 없으나 전문의 소견없으면 불인정되며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함)
    • 4. 입금통장사본
    • 5.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민원서식
  •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 02-2155-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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