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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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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건강보혐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 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방법

구비서류

  • ① 산모 신분증
  • ②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포함 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소득기준 확인용 서류(방문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중 사본
    • 건강보험료 납무확인서(직전월 확인)
    • 주민등록등본
  • ⑤ 산모 또는 배우자 30일 이상 휴직 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유급시 급여명세서
  • ⑥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류

바우처 자격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와 직전월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확인하여 유형판정
    * 가구원 수 포함대상 : 출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건강보험 모두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
      ※ 필요 시 추가제출서류 : 자영업(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 보험설계사 등(위촉증명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형’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 유형에 따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 1주일에 5일, 1일 8시간 * 유형에 따라 이용일수 상이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생아 학대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이용중인 가정
    • 신고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신생아 학대 피해 의심사례
    • 신 고 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담당(☎ 2155-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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