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건강보혐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 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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