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모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최고관리자 322 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2024.1.1.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서울시 6개월 거주(등본에 기록되어있어야함)출생아는 서울시 출생신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단,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지원방식 : 산모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지원구분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기타 산후조리경비구분단태아50만원50만원쌍태아100만원100만원삼태아150만원150만원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①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②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몸 건 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등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세부사용처산후조리경비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 https://www.seoulmomcare.com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 유형판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이용가능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병원, 한방병원은 제외③ 산후운동수강 서비스몸 건강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이용가능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시 병원이용은 불가하나 마음치료센터, 상담소 등의 서비스 업체 이용가능※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의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 가능한 경우(1) 산후조리원에서 외부업체의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이용(2)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체형관리,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가능신청관련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사용기한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② 기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신청방법① (온라인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직접신청②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지급절차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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