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산모를 위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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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신청대상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사업소개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 난임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3.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1)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2)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3)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
- 신선배아 최대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50만 원(공난포,미성숙난자 한정)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난임시술중단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은 공제하고 지급(중복지원 불가)
- 난임시술중단의료비와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이 지원금액한도 초과불가
4. 지원횟수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5. 지원금액
시술 종류별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1 ~ 20회)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1 ~ 5회) : 최대 30만 원
6. 신청 방법
방문 : 보건소 방문(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 신청페이지(www.gov.kr)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
3.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방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gg24.gg.go.kr)
※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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